2020년07월11일 46번
[회계원리] (주)한국은 20×1년 7월 1일 특허권을 \960,000(내용연수 4년, 잔존가치 \0)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.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, 20×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? (단,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.)
- ① \0
- ② \120,000
- ③ \125,000
- ④ \240,000
- ⑤ \250,000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특허권의 사용 기간은 4년이므로 월할상각비는 960,000 ÷ (4 × 12) = 20,000원이다. 하지만 경제적 효익이 언제부터 소비될지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므로, 특허권 취득일인 20×1년 7월 1일부터 상각을 시작한다. 따라서 20×1년도에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6개월간의 상각비인 20,000 × 6 = 120,000원이다. 따라서 정답은 "120,000"이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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